화제의판결.형사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변양호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피고사건〉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변양호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피고사건〉[공2009상,183] 【판시사항】 [1]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쟁점인 금원수수 여부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한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