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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시정명령취소]〈영창악기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시정명령취소]〈영창악기 사건〉[공2008하,917]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획정하여야 하는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 방법

[2] 수평적 기업결합에서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방법

[4] 국내 유명한 피아노 제조회사 사이에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그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정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또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 등을 획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의 결정행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수평적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 집중상황, 해외 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기업의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의 측면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4] 국내 유명한 피아노 제조회사 사이에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그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그 예외규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정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또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2, 제7조 제4항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40)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삼익악기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외 1인)

【피고, 피상고인】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영)

【원심판결】서울고법 2006. 3. 15. 선고 2005누31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시장의 획정 등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 상품시장’이라 한다) 등을 획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련 상품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의 결정행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외에도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급측면의 경우 중고 피아노는 신품 피아노와 달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량이 크게 증가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수요측면의 경우에도 가격과 구매수량에 더 민감한 수요층(중고 피아노)과 제품 이미지, 품질, 사용기간 등에 더 민감한 수요층(신품 피아노)으로 그 대표적 수요층이 구분되어 신품 피아노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품 피아노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그 의사결정을 바꿔 중고 피아노로 수요를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이 그 동안 신품 피아노의 가격결정, 마케팅 등과 같은 영업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중고 피아노의 시장규모 등을 고려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고 피아노는 신품 피아노와 상품용도, 가격, 판매자와 구매자층, 거래행태, 영업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고 상호간 대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시장을 국내의 업라이트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의 각 신품 피아노 시장으로 획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거래의 지리적 범위인 관련 지역시장의 획정 문제와 실질적 경쟁제한성 판단의 한 요소인 해외 경쟁의 도입수준 등의 문제를 별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에 관한 법리오해, 관련 지역시장의 획정과 실질적 경쟁제한성 판단의 한 요소인 해외 경쟁의 도입수준 등의 오인·혼동으로 인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 제2조 제8호의2에서 규정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 제7조 제4항에서는 기업결합이 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수평적 기업결합에서 이러한 실질적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 집중상황, 해외 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원고 주식회사 삼익악기 및 영창악기제조 주식회사(이하 ‘영창악기’라 한다)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해외 경쟁의 도입 가능성이나 인접시장 경쟁압력의 정도 역시 매우 적고,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의 양대 피아노 생산·판매업체는 사실상 독점화되고 직접적인 대체재 관계에 있던 두 제품이 하나의 회사 내에서 생산·판매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가격인상을 통한 이윤증대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실질적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인지 여부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제1호)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의 측면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 주장의 효율성 증대효과 대부분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후생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업결합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4.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지 여부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상당 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제2호)으로서,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인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업결합 당시 영창악기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영창악기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영창악기가 국내외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상당한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영창악기가 관련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원고들 이외의 다른 회사들이 영창악기에 대하여 증자참여 내지 인수를 제안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제3자의 인수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이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5. 재량권의 일탈·남용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방법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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