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Warning: includ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변양호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피고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변양호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피고사건〉[공2009상,183]

【판시사항】

[1]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쟁점인 금원수수 여부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한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나머지의 금원제공 진술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재정경제부 간부의 수뢰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도 나머지 적은 액수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2]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3] 재정경제부 간부의 수뢰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도 나머지 적은 액수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132조,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공2002하, 172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공2008상, 407)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외 7인

【상 고 인】피고인 1외 6인 및 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동인외 10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8. 22. 선고 2007노3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변양호, 피고인 7, 8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무죄 부분과 피고인 1, 변양호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6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6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본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 3, 변양호, 피고인 6, 7, 8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나. (1) 원심은, 피고인 1의 진술을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정리하였다. 즉, 2001. 봄부터 2002. 봄까지 현대자동차그룹 측의 의뢰를 받아 로비활동을 하면서 합계 41억 6천만 원을 받아 용역비 6억 원을 공제한 35억 6천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 그 상당액을 로비대상자에게 제공하거나 접대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다만 받은 돈 자체는 자신과 가족들이 대부분 소비하고 그 일부분 및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소유로서 평소 집에 보관해 왔던 현금 약 25억 원을 직접 로비자금으로 활용하였으며, 피고인 2에게 8회에 걸쳐 14억 5천만 원, 피고인 3에게 2회에 걸쳐 1억 원, 피고인 4에게 5회에 걸쳐 7천만 원, 피고인 변양호에게 3회에 걸쳐 2억 원, 피고인 6에게 5천만 원, 피고인 7에게 5천만 원, 피고인 8에게 2회에 걸쳐 1억 원 총 합계 20억 2천만 원을 제공하였고, 나머지 15억 4천만 원 상당액 역시 또 다른 로비대상자에게 제공하거나 접대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제공 상대방과 금액 또는 경비 내역 등은 공개할 수 없거나 기억하기 어렵다.

(2) 그런 다음, 원심은 피고인 1의 진술은 목표로 하였던 채무재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경위 등 판시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언급한 뒤, 피고인 1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집에 약 25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 판시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다만, 수억 원 정도는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므로 이를 로비자금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합계 20억 2천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 중 피고인 2에 대한 6회에 걸친 13억 5천만 원, 피고인 변양호에 대한 1회 5천만 원 제공에 관한 진술은,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여러 의문점 즉, 자금 출처와 그에 관한 진술의 번복, 금원제공의 필요성 여부, 금원제공 일시·장소·경위의 불명확성과 그에 관한 진술의 번복, 금원제공 장소의 적정성 여부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진술 관련 금원수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합계 6억 2천만 원 제공에 관한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고 보아 그 진술 관련 금원수수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 변양호, 피고인 7, 8이 피고인 1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은, 합계 20억 2천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1의 진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로비자금의 출처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소유 현금 약 25억 원이라는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배척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1의 진술 중 14억 원 제공 관련 부분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불과 합계 6억 2천만 원 제공 관련 부분만 신빙성을 인정하였을 뿐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 1의 진술 중 로비자금 출처에 관한 진술 대부분과 무려 14억 원 제공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스스로 배척하면서도 피고인 2, 3, 8에게 각 1억 원, 피고인 변양호에게 1억 5천만 원, 피고인 7에게 5천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1의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위 각 금원제공 관련 진술 부분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러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심은 피고인 1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로비자금의 출처나 합계 14억 원 관련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 배척됨에 따라 피고인 1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지는 상황임을 충분히 감안하지 아니한 채, 합계 6억 2천만 원 관련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밝혀진 바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해 버린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심이 신빙성을 인정한 피고인 2, 3, 변양호, 피고인 7, 8에 대한 피고인 1의 각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는,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6회에 걸친 13억 5천만 원, 피고인 변양호에 대한 1회 5천만 원 제공에 관한 피고인 1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내세운 여러 의문점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원심은 평소 집에 보관해 왔던 현금 약 25억 원을 직접 로비자금으로 활용하였다는 피고인 1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다만, 수억 원 정도는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므로 이 수억 원을 유죄로 인정한 합계 6억 2천만 원의 자금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로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금원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하고 결정적인 간접사실이므로 마땅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의 존재 여부와 그 액수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자료라 할 피고인 1의 아버지가 그 일가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였다는 217개의 예금통장을 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본만 작성하고 반환해 버렸고 그 사본조차 계좌명의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1의 현금 약 25억 원 보관 주장 중 유독 수억 원 정도 부분만을 나머지 부분과 구분하여 인정해 버린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현금 수억 원 정도를 실제로 집에 보관해 왔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금원제공 대상자를 밝힌 이 사건 합계 20억 2천만 원 외에도 나머지 로비자금 15억 4천만 원 상당액 역시 또 다른 로비 대상자에게 제공하거나 접대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기록상 과연 위 현금 수억 원이 위와 같은 로비자금 15억 4천만 원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로비자금 합계 6억 2천만 원 중 어느 쪽에 얼마만큼의 자금원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심이 객관적인 자료나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피고인 1이 집에 보관해 왔다는 현금 수억 원 거의 전액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로비자금 합계 6억 2천만 원의 자금원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일방적으로 단정해 버린 것 역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1로서는 만약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린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측으로부터 약 1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수십억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인바,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까지 감안하여 원심이 신빙성을 배척한 로비자금의 출처나 합계 14억 원 제공 진술 부분과 같은 믿을 수 없는 진술을 피고인 1이 왜 원심 변론종결시까지도 강력하게 되풀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3, 변양호, 피고인 7, 8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1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그 진술 관련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단정해 버린 원심 판단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충분한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어,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라. 다만,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6이 피고인 1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1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 6이 피고인 1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피고인 6의 비서실장, 비서, 수행비서 등의 일부 진술을 비롯한 다른 보강증거들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여기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인정한 피고인 6 자신의 검찰에서의 자백까지 함께 모아 보면 피고인 6이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증거의 취사 및 평가 과정에서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 법령 적용을 그르치는 등 위법을 범한 바 없다. 피고인 6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의 알선수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알선수재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령 해석·적용을 그르치는 등 위법을 범한 바 없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및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변양호가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 법령 적용을 그르치는 등 위법을 범한 바 없다. 검사의 이 부분 관련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및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 3, 4가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임무를 위배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거나, 캠코미래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및 한국제1차외화표시에이비에스(ABS)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배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가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위와 같은 이유로 배임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관련 상고이유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파기 범위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 변양호, 피고인 7, 8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고{무죄 부분 중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 및 피고인 변양호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 2, 3, 변양호, 피고인 8에 대한 유죄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은 원심판결 이유가 공통되므로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하며,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은 원심이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같이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은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변양호, 피고인 7, 8에 대한 유죄 부분{무죄 부분 중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과 피고인 1, 변양호에 대한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6 및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되, 피고인 6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는 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Views All Time
Views All Time
561
Views Today
Views Today
1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