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행정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집55(2)특,685;공2007하,1940]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의미 [2]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과 ‘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가능성 판단 방법 [3] 거래거절행위가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