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판례
[대구고등법원2017. 1. 25.선고 2016나22845판결] 재단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금원차용행위 등의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한 예
[대구고등법원2017. 1. 25.선고 2016나22845판결] 재단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금원차용행위 등의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원고 재단법인의 본사와 이사장 △△△은 충북 충주에 있고, 이사 ○○○은 서울사무소에서 묘지분양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가 소비대차계약서와 묘지공사 도급계약서 중 ‘원고’란에 원고의 법인인장을 날인하고 일부 서류들에 존재하는 ‘대리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위 계약서들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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