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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2013다80627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대법원 2017. 4. 7. 선고]2013다80627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2013다8062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1. 지원 ‘합의부’가 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후 이에 대하여 제기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같은 지원의 ‘단독판사’가 재판한 경우 전속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는지(긍정), 2.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결정이 실효하는지(긍정), 이와 같이 실효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무효) 및 위와 같이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44조, 제45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그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때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진주지원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하여 그 가처분결정이 실효하였음에도, 진주지원 민사부에서 위와 같이 실효한 가처분결정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을 받고 이에 터잡아 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채무자가 이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재판을 진주지원 단독판사가 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권으로 전속관할의 위반이 있음을 지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법원인 진주지원 합의부로 이송하면서,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올바른 구제수단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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