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13다8062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2013다8062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1. 지원 ‘합의부’가 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후 이에 대하여 제기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같은 지원의 ‘단독판사’가 재판한 경우 전속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는지(긍정), 2.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결정이 실효하는지(긍정),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