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1. 25.선고 2016나24612판결]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원에 파견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가 노무인력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다만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준 원고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원에 파견한 경우 그 파견대가 청구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정해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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