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12. 21.선고2016나22036판결]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은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로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는데, 연금관리공단은 위와 같은 퇴직은 구 사학연금법과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조기 퇴직연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구 사학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이란 ‘면직·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므로 조기 퇴직연금 조항에서 정한 ‘퇴직’의 의미도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서 인정되는 당사자들의 관계, 재직 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 경위, 권고사직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초과 정원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관계 법령에서 조기 퇴직연금 지급사유로 정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하므로, 연금관리공단은 원고들에게 조기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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