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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Archives - 68 중 62 번째 페이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판례공보요약본2016.09.15.(498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9.15.(498호) 민 사 1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손해배상(기)〕1315 [1]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 없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하는 경우, 양수인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16.09.01.(497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9.01.(497호) 민 사 1 7. 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하자보수금등〕1217 [1]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이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甲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후 乙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16.08.15.(496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8.15.(496호) 민 사 1 7. 7. 선고 2013다35764, 35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 반환등〕1101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경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16.08.01.(495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8.01.(495호) 민 사 1 6. 17.자 2016마371 결정 〔항소비용〕977 [1]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제44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송대리인이 자신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즉시항고나 재항고) [2] 종국판결로써 소를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16.07.15.(494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7.15.(494호) 민 사 1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건물명도〕907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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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07.01.(493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7.01.(493호) 민 사 1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임금〕825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그 기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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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06.15.(492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6.15.(492호) 민 사 1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727 [1] 원․피고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한 요건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기구가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공사와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16.06.01.(491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6.01.(491호) 민 사 1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667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한 물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반입한 물건이 제3자 소유인 경우, 그 물건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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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05.15.(490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5.15.(490호) 민 사 1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손해배상(기)〕637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피해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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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05.01.(489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5.01.(489호) 민 사 1 3. 24. 선고 2012다84004 판결 〔집행판결〕601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된 경우,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에서 정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상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자가 승낙의 더보기…

글쓴이 LB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