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15도143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2015도143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의 판단 대상, 2.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벌할 수 있는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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