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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Archives - 68 중 61 번째 페이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2015도143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2015도143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의 판단 대상, 2.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벌할 수 있는지 더보기…

글쓴이 LB A,

2014도15290 모욕 등 (타)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2014도15290 모욕 등 (타)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더보기…

글쓴이 LB A,

2015도143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2015도143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의 판단 대상, 2.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벌할 수 있는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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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1.01.(505호)

판례공보요약본2017.01.01.(505호) 민 사 1 11. 24. 선고 2014다81511 판결 〔손해배상(기)〕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취지 및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위 법리는 법원이 독점규제 및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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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12.15.(504호)

판례공보요약본2016.12.15.(504호) 민 사 1 11. 4.자 2015마4027 결정 〔소송허가사건〕1873 [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가 소명할 대상(=소송허가요건)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이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법원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송허가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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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12.01.(503호)

판례공보요약본2016.12.01.(503호) 민 사 1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손해배상(기)〕1749 [1]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이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매수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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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11.15.(502호)

판례공보요약본2016.11.15.(502호) 민 사 1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1655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상대방 당사자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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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11.01.(501호)

판례공보요약본2016.11.01.(501호) 민 사 1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1583 [1]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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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10.15.(500호)

판례공보요약본2016.10.15.(500호) 민 사 1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1489 [1]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설립준비를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경우, 시공자 선정에 개정 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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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10.01.(499호)

판례공보요약본2016.10.01.(499호) 민 사 1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손해배상(기)〕1417 [1]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소방안전관리자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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