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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08.15.(496호)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판례공보요약본2016.08.15.(496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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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7. 선고 2013다35764, 35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 반환등〕1101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경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은행법 제52조, 제52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 대출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에 관하여 설명할 때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경우라면, 은행으로서는 변동금리의 의미와 기준금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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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1104

[1]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적 주장이 무엇이든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법적 주장의 추이를 가지고 당사자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혹은 종중 유사의 단체인지, 공동선조는 누구인지 등을 확정한 다음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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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성공보수금〕1107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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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임료〕1111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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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기타(금전)〕1112

[1]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및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방법

[2]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을 대리한 甲 주식회사와 매도인들을 대리한 乙 은행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을 대리한 甲 주식회사와 매도인들을 대리한 乙 은행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을 양해각서의 다른 조항들과 함께 살펴보면 매수인들의 귀책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모든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이행보증금의 몰취로 해결하고 기타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청구는 명시적으로 배제하여 매도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매도인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인 점,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의도하였던 바는 이행보증금을 통하여 최종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6
  1.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물품대금등〕1118

甲 주식회사는 포인트몰 사업 등 특판거래사업과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에서 乙 회사의 매입처인 동시에, 丙 회사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위탁받아 丙 회사의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별도로 독립적인 매입처 또는 매출처로서 丙 회사와 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丁이 ‘甲 회사 → 乙 회사 → 丙 회사 → 甲 회사’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만든 다음, 乙 회사에는 순환거래구조를 숨긴 채 신용카드사 등 고객사로부터의 정상적인 주문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정상적으로 주문을 하고 乙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甲 회사가 고객사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乙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민법 제756조에 따라 가공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는 포인트몰 사업 등 특판거래사업과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에서 乙 회사의 매입처인 동시에, 丙 회사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위탁받아 丙 회사의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별도로 독립적인 매입처 또는 매출처로서 丙 회사와 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丁이 ‘甲 회사 → 乙 회사 → 丙 회사 → 甲 회사’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만든 다음, 乙 회사에는 순환거래구조를 숨긴 채 신용카드사 등 고객사로부터의 정상적인 주문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정상적으로 주문을 하고 乙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甲 회사가 고객사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乙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위 거래는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에 해당하는데 丙 회사의 의사에 따른 주문과 이에 따른 乙 회사의 물품공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丙 회사가 따로 특판거래 담당 부서와 담당 직원을 두지 아니한 채 甲 회사에 사무공간과 집기 등 물적 설비를 제공하고 통신요금 등 업무비용을 지원하며 주차공간과 직원식당 등 업무편의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丙 회사는 객관적으로 보아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특판거래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丁에 대하여 丙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것과 유사한 정도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丁의 기망행위 중 丙 회사에 대한 주문의 수령 부분과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주문 부분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丙 회사의 업무수탁자인 甲 회사의 운영자로서 사실상 丙 회사의 특판거래 담당 직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乙 회사를 기망한 것인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丙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이어서 결국 丁의 乙 회사에 대한 편취행위는 丙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진 것이므로, 乙 회사가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丙 회사는 乙 회사에 민법 제756조에 따라 가공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7
  1.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 환등〕1124

[1] 방위사업청이 일반물자나 방산물자 등의 구매계약에 편입하기 위하여 정한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제26조 제1항,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방산)’ 제26조 제1항,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및 방산)’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성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때 ‘부당이득금’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한민국) / 위 각 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하는 ‘부당이득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 및 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경우, 산정 방식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계약상대자) / 위 각 조 제2항이 개산(槪算)계약에서의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산정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제26조 제2항,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방산)’ 제26조 제2항,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및 방산)’ 제30조 제2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23조 등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4]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제26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방산)’ 제26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및 방산)’ 제30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에서 정한 ‘가산금’의 법적 성격(=위약벌)

[1] 방위사업법 제58조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일반물자나 방산물자 등의 구매계약에 편입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태별로 정해둔 계약특수조건 중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2008. 2. 18.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방산)’(2008. 2. 18.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6조는 공통적으로 제1항에서 “이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방위사업청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방위사업청은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및 방산)’(2012. 6. 25.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30조 제1항, 제2항도 위와 동일한 내용을 일부 문구만 수정한 채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계약특수조건을 ‘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계약특수조건의 규정 방식과 내용 구성 등을 종합하면, 제1항은 정부와 방산물자 등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격산정 요소에 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계약 체결 이후에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제1항 본문), 나아가 당초의 원가계산자료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제1항 단서).

따라서 계약특수조건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부당이득금’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방산물자 등에 관한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정당한 원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만약 요구에 불응하여 정당한 원가계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나름의 기준과 방법에 의한 원가검증을 통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의 취지이다. 따라서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역시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산정 방식 등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면 적정한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산정 방식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한편 제2항이 적용 대상이 되는 계약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조항이 개산(槪算)계약에서의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산정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2008. 2. 18.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방산)’(2008. 2. 18.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및 방산)’(2012. 6. 25.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각 계약특수조건을 ‘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한다)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를 전제하지 않고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방산물자는 일반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고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 역시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므로, 대한민국으로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원가계산자료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치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부당성을 시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23조 등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4]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2008. 2. 18.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방산)’(2008. 2. 18.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및 방산)’(2012. 6. 25.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각 계약특수조건을 ‘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한다)의 근거가 되는 방위사업법 제58조의 내용은 1998. 12. 31. 신설된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법률 제7845호 방위사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조의2 제1항에서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인데, 1998. 12. 31. 위 규정을 신설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부당이득금과 이자 이외에 범칙금적 성격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방산물자를 적정한 가격에 계약함으로써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방위산업체의 허위의 자료 제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제재적 성격을 지닌 가산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 취지는 방위사업청 지침의 형태로 규정된 위 계약특수조건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또한 계약특수조건 제1항과 제2항의 ‘부당이득금’은 그 자체로 계약상대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와 병행하여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인 방위산업체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 또는 가격 증빙자료 제출 또는 열람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제2항)라도 그것만으로 대한민국에 발생한 손해 자체의 내용과 범위가 제1항 본문이나 제2항의 ‘부당이득금’과 크게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에 더하여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가산금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게 되면 순수 손해액인 부당이득금에다 가산금까지 이중의 배상을 하는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규정된 가산금은 계약특수조건에 규정된 부당이득금의 환수로도 전보되지 않는 어떤 다른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배상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체가 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규정된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이 제재적 성격을 지닌 가산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로 하여금 정당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

8
  1.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손해배상〕1134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방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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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사해행위취소〕1137

[1]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이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의 법적 성질(=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 및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양도담보 예약 시)

[2] 재정상태의 악화로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한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매출채권 관련 자산 일체(현재․장래 채권 및 신규거래업체에 대한 채권)를 현재 부담 채무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고 약정하였는데,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경과한 후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 대신 甲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乙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한다.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양도담보 예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재정상태의 악화로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한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매출채권 관련 자산 일체(현재⋅장래 채권 및 신규거래업체에 대한 채권)를 현재 부담 채무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고 약정하였는데,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경과한 후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 대신 甲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乙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매출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 즉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되며, 채권양도는 乙 회사의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후속 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양도담보의 예약을 체결한 때, 즉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0
  1.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양수금〕1142

[1] 지명채권 양도의 의미와 법적 성질 /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데,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1] 지명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하였더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제1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2차 양도계약에 따라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11
  1.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1145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담보권설정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채권담보권자에 대하여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그 후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 채권자가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하고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으나, 채권양도의 통지가 먼저 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였고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의 변제수령을 추인한 경우,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의 효력(유효) 및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에서야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양수인만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양수인에게 유효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이로써 채권담보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된다. 다만 채권양수인은 채권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로서, 채권담보권자의 우선변제적 지위를 침해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되므로,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늦게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채권양수인에게 우선하는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까지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담보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에 채권자는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하고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데도, 그 통지보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먼저 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담보권자가 무권한자인 채권양수인의 변제수령을 추인하였다면, 추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게 되는 한편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
  1.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1149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잔존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따라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잔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일반행정
13
  1.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 소〕1152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乙 주식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乙 회사가 甲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乙 주식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乙 회사가 甲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은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당시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규상으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 변경신청과 같은 내용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거부하였더라도 乙 회사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4
  1.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1154

[1]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인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의 의미

[2] 하천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개발행위자가 부담할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의 부담분은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시점까지 각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계획 수립 시점까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장래 사업예정구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사업추진의사를 밝힌 경우, 그 부분까지 포함한 사업구역면적을 기초로 부담분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4]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금액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부과처분이 위법하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처분청이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주장․증명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산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5] 행정소송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기준 / 사정판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68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호의 내용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진입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외의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있는 도로의 교통 기능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므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인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밖의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의미한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8조 제2항은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열거하고, 제8호로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천은 구 국토계획법 제6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열거된 기반시설은 아니므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권자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경우에는 위 제8호에 따라 개발행위자가 부담할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

[3] 기반시설부담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전체의 개발행위를 기초로 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계획 수립 후에 실제 이루어진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의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사후정산 또는 기반시설부담계획 자체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과 함께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등을 종합해 보면,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의 부담분은 반드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시점까지 각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계획 수립 시점까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지만 장래 사업예정구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사업추진의사를 밝혔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한 사업구역면적을 기초로 부담분을 산정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일반적으로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금액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지만, 처분청이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하거나 처분청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5] 행정소송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변경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되,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및 처분 상대방의 관여 정도,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행정청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 상대방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처분 이후 처분청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처분 상대방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나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판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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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1165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적극)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문언상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별로 2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매 1회 부과 시마다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1회분 상당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 다시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이하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라 한다)를 준 후 비로소 다음 1회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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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1169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이때 재량 행사의 한계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8호, 제26호 (가)목, (라)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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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4. 선고 2015두58645 판결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 소〕117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데, 직권으로 甲 등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甲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재심사 결과 통보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데, 직권으로 甲 등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부적격통보’라고 한다)을 하고, 甲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이하 ‘재심사통보’라고 한다)를 한 사안에서, 부적격통보가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를 기초로 일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일괄 통보한 것이고, 각 당사자의 개별⋅구체적 사정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추가로 심사하여 고려하겠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면, 甲 등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그에 따른 재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함께 고려하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재심사통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재심사통보가 부적격통보와 결론이 같더라도, 단순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처리의 적정 및 甲 등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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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7. 선고 2014두19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1176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등을 생산․취득한 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되었는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공급가액인 ‘재화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 / 판매용 재고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경우와 같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화가 공급으로 의제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이하 ‘소형승용차’라 한다)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일시적⋅잠정적인 사용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이러한 재화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와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는 않지만, 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또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그 이후에 이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비로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된 경우라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의 공급가액인 ‘재화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공급의제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이러한 재화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온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낮은 유통성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화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일정률로 감액된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용 재고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경우와 같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화가 공급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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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7. 선고 2015두449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1181

[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카지노 고객 모집 전문업체로서 홍콩에 본사를 둔 乙 그룹의 필리핀 관계회사인 丙 회사와 고객을 모집․알선하여 주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회사에 카지노 영업장인 서울 소재 건물 중 일부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 회사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고 丙 회사도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위 사무실은 丙 회사가 이용고객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정규영수증 미수취 금액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사무실은 丙 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丙 회사에게서 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하고,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는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카지노 고객 모집 전문업체로서 홍콩에 본사를 둔 乙 그룹의 필리핀 관계회사인 丙 회사와 고객을 모집․알선하여 주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회사에 카지노 영업장인 서울 소재 건물 중 일부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 회사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비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고 丙 회사도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위 사무실은 丙 회사가 이용고객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정규영수증 미수취 금액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丙 회사는 위 사무실에 관한 사용권한이 있었고 사용이 丙 회사 폐업일까지 지속된 점, 丙 회사는 위 사무실에서 고용된 약 15명의 직원들을 통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호텔, 공항, 카지노 영업장 안내 등의 업무와 환전(칩 교환) 업무, 甲 회사와의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무실은 丙 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丙 회사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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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1186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고,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토지의 이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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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119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및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경우,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4)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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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119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추가신고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원천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자(=원천징수의무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정한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 점,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추가신고하는 대상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전부인 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경정청구의 요건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그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로써 형성되는 과세관청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한 후에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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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196

[1]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영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甲 회사는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된 乙 회사를 최종 모회사로 하는 기업인 丙 그룹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간지주회사로서 국내 법인인 丁 주식회사의 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는데, 丁 회사가 甲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乙 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丁 회사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丙 그룹 내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 또는 그에 관한 위 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2] 영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甲 회사는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된 乙 회사를 최종 모회사로 하는 기업인 丙 그룹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간지주회사로서 국내 법인인 丁 주식회사의 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는데, 丁 회사가 甲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최종 모회사인 乙 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한 다음 丁 회사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과 비용부담 및 취득자금의 원천, 주주활동 경과, 배당소득의 지급 및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丙 그룹 내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 또는 그에 관한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甲 회사가 지주회사로서 자체 영업부서 등을 갖추는 대신에 대부분의 업무를 자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甲 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닌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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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거절결정(상)〕1200

[1]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형상표에서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 /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방법

[2] 특허청 심사관이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서류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두 표장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형상표들에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특허청 심사관이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서류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두 상표의 외관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두 표장은 모두 검은색 도형 내부에 옆으로 누운 아치형의 도형 2개가 상하로 배치되어 있는 점, 검은색 도형의 왼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보다 2배 정도 두꺼운 점 등에서 공통되고, 알파벳 ‘B’를 이용하여 도안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모티브가 동일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며, 출원상표는 검은색 도형이 오각형이어서 상부가 뾰족한 형상을 이루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검은색 도형이 사각형이어서 상부가 평평한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격적 관찰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두 표장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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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 〔관세법위반〕1203

[1]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한 물품의 ‘가격’의 의미(=구입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가격 결정에 가산․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1조 제1항). 이 신고는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 제1조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즉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뿐 아니라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구입가격)을 의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 외에 납세신고(법 제38조)를 하여야 하는데,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관세법 시행령 제32조), 납세신고와 수입신고는 하나의 서면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납세신고는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와는 목적이 다르다. 더구나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허위신고죄로서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납세신고를 위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수입신고 사항인지 납세신고 사항인지는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과세가격(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다면, 과세가격의 결정에 가산⋅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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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4. 선고 2015도20233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1206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丙 및 피고인 丁 등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시행하고 乙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戊 은행에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戊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戊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丙 및 피고인 丁 등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시행하고 乙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의 기금수탁자인 戊 은행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戊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戊 은행은 ‘호당 대출금액’과 임대아파트 세대수를 기준 삼아 전체 대출금액을 정하였고, ‘호당 대출금액’은 ‘호당 주택가격’, 즉 ‘호당 부지가격’과 ‘호당 건물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호당 건물가격’은 戊 은행이 정한 표준건축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아파트 부지의 가치와는 무관하고 허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호당 부지가격’뿐이며, ‘호당 부지가격’은 戊 은행이 정한 ‘사정가격’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戊 은행은 별도의 감정평가법인이 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사정가격’을 결정하였고, 감정평가액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戊 은행이 담보가치 평가를 그르쳐 적정 담보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사정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戊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7
  1.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사문서부정행사(인정된 죄명: 사문서위 조⋅위조사문서행사)〕1213

[1]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조의 정도

[2]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2]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사안에서, 변호사회가 발급한 경유증표는 증표가 첨부된 변호사선임서 등이 변호사회를 경유하였고 소정의 경유회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법원,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이를 제출할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으로 원본에 갈음할 수 없으며, 각 고소위임장에 함께 복사되어 있는 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는 원본이 첨부된 고소위임장을 그대로 컬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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