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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4924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각 회원가입신청서가 각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6다254924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각 회원가입신청서가 각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각기 나중에 작성되는 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인지세법은 제1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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