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민사
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바람의 나라” 및 “태왕사신기”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바람의 나라” 및 “태왕사신기” 사건〉[각공2007.9.10.(49),1925] 【판시사항】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추인되는 경우 [2]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4] 드라마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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