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정정·반론] 항소〈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각공2008하,1389]
【판시사항】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광우병보도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 아래,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것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전 문】
【원 고】농림수산식품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외 1인)
【피 고】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외 1인)
【변론종결】2008. 7. 25.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PD 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방송 보도의 경위와 내용
1) 방송 일시와 해당 프로그램
피고는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60분 동안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일컫는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의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그 내용 중 원고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하였으나, 일부 도축장에서는 여전히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 downer cow)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도축하였다.
②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2008. 4. 16. 사망하였는데 가족들과 주치의는 그 사망원인으로 인간광우병을 의심하고 있다.
③ 우리 정부는 2008. 4. 18. 미국 정부와 사이에,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라고 일컫는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 결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이전에는 뼈 없는 살코기의 수입만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7가지 특정위험물질(SRM)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위의 수입이 허용된다.
④ 이러한 협상 결과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미국 도축 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다.
⑤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약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약 2배 높은 수치이다.
⑥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
⑦ 우리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고 하나, 직접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을 통하여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다. 이 사건 방송 후의 정황
1)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주도한 원고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6.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언론중재위원회는 2008. 5. 15. ‘피고는 별지 4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을 이 결정 확정 후 최초로 방송하는 MBC-TV “PD 수첩” 프로그램에 보도한다.’라는 요지의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08. 5. 26.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2.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일반론
가. 관계 법률(발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요건
1)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일컫는다)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당해 언론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름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언론중재법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할 수도 있다.
2)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데,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언론사를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 또는 반론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제①주장(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①주장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주저앉은 소가 도축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위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의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미국 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나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라는 내레이션을 방송하고, 위 동영상을 제작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크래거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에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 이어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한 사실, 이어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마이클 핸슨이 “(미국산)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뒤, 소외 1 프로듀서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①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①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돼 식용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①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는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갑5,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사실, 경기도에서 매년 600여 마리의 주저앉은 소가 발생하나 그 중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는 사실, 미국에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①보도 중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5. 13.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소외 1 프로듀서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왔습니다만, 일어서지 못하는 소, 이른바 다우너가, 일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우병에 걸린 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라고 묻자, 소외 2 프로듀서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다우너 소들을 여러 번 보시게 됐는데요, 이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꼭 광우병뿐만 아니라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8. 7. 15.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소외 1 프로듀서가 “4월 29일 생방송 중에 저의 말실수 즉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소’라고 해야 할 것을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후속방송에서 정정을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정정하며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나) 판 단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후속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12, 47). 그러나 이 부분 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는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하므로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에 나타난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임에 비하여, 위 후속보도의 주요 내용은 주저앉은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광우병도 분명히 그 원인이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후속 보도만으로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충분하게 보도가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①보도 중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제②주장(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②주장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2008. 6. 12.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미국 WAVY TV가 2008. 4. 8.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트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광우병입니다.”라고 방송한 부분을 인용한 사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사실은 내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MRI 검사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 바롯이 “일반 크로이펠트 야곱병(CJD)은 MRI를 찍으면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vCJD(인간광우병)면 뇌의 양쪽 시상베게(pulvinar)가 상처를 입고 변형됩니다. 임상사진을 통해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②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②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현재 미국 보건 당국이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②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갑8의 1, 9의 1,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국 농무부는 2008. 5. 5. 미국질병통제센터(CDC)의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중간발표를 하였고, 미국질병통제센터는 2008. 6. 12.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NPDPSC)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최종 발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②보도 중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5. 13.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소외 2 프로듀서가 “지난 5월 5일 미국 농무부 레이먼드 차관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8. 6. 17.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소외 1 프로듀서가 “지난 12일 CDC, 즉 미국질병통제센터가 인간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CDC에 의하면, 이 의심사례가 국제적인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지만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는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 때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나) 판 단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후속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12, 13). 그리고 이 부분 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2008. 6. 12.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의 위 2008. 5. 13.자 및 2008. 6. 17.자 방송을 통하여 충분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②보도 중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의 후속보도로 인하여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보도에 대하여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제③주장(특정위험물질의 수입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③주장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정의에 의하면,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가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하나,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모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7가지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예전과 달리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그대로 수입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바로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고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다섯 가지는 들어오게 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③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③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가 월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5가지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16,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제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 의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이 동물위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구로 인정된 사실,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가의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하여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나,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하여는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미국이 2007. 5. 25.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4,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럽연합(EU)은 월령 12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두개골,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 장 전체, 편도, 장간막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지만, 월령 12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장 전체, 편도, 장간막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일본은 모든 소의 두부(혀, 볼살 제외),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 배근신경절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우리 정부도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일의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이 사건 제③보도 중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국제수역사무국의 분류기준이 아닌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를 곧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정확한 사실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언론사로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분류기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였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는 편도와 회장원위부 등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4)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였고, 피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보도에서 월령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나)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이전인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가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더라도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③보도 중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반론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원고의 제④주장(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④주장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예단할 수 없는바,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한국인의 경우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이므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보다 3배, 미국인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④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④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갑1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는 사실,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7. 15.자 “PD 수첩” 프로그램 끝 부분에서 소외 1 프로듀서가 “지난 4월 29일 PD 수첩은 한국인의 특정유전자형인 MM형이 영국인이나 미국인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에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전하고자 했던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나) 판 단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후속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47). 그러나 이 부분 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거나 그 확률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임에 비하여, 위 후속보도의 주요 내용은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MM형 유전자의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단 1회, 그것도 프로그램 끝 부분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위 후속 보도만으로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충분하게 보도가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원고의 제⑤주장(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⑤주장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정부는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 소외 3 PD! 과연 대통령이 협상 내용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특히 문제가 생겨도 우리나라가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라는 소외 1 프로듀서의 질문에, 소외 3 프로듀서가 “그전에는 등뼈 같은 광우병 위험 물질이 들어오면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두 차례나 등뼈가 나와서 검역중단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⑤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⑤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 지 여부
이 사건 제⑤보도 중 원고가 문제 삼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종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와는 달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으로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 즉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⑤보도 중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의 제⑥주장(라면 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위험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⑥주장
미국산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이 전부 제거된 상태에서 국내에 수입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통하여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 그런데 피고는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을 섭취함으로써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 소외 3 PD! 쇠고기만 또 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라는 소외 1 프로듀서의 질문에, 소외 3 프로듀서가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쇠고기뿐만 아니라 라면 스프, 알약캡슐, 심지어는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⑥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⑥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 지 여부
가) 이 사건 제⑥보도의 내용은 이 부분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라면 스프, 알약캡슐 등을 통하여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투는 쟁점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때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종전에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당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여 등뼈 같은 특정위험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던 점(갑1, 2, 을4)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여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위 보도 내용은 그 같은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⑥보도 중 쟁점 부분인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부분은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결국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역시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사용한 라면 스프 등을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의 제⑦주장(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⑦주장
원고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앞두고서 2007년경 3차례에 걸쳐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현지 도축장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미국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등 우리 정부측 협상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제대로 알았는지, 알려고 하였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미국 도축장에서 다우너 소가 억지로 일으켜 세워지는 장면, 아레사 빈슨의 사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의 인터뷰 내용, 미국에서 도축되는 4천만 마리 내외의 소 중 광우병검사를 받는 소는 0.05%에 불과하고 미국 농무부 조사관의 소에 대한 검역은 형식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다음, “ 소외 4 PD! 쭉 보면 말이지요, 그간 광우병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라는 소외 1 프로듀서의 질문에, 소외 4 프로듀서가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⑦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⑦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이 사건 제⑦보도의 내용은 이 부분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판단으로는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원고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임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서 원고의 협상준비나 능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⑦보도는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제⑦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정 및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시간대 및 그 비중, 그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위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위에서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내용)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언론사인 피고는 언론의 비판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판단이나 평가도 보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피고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는 기회에 그에 관한 반론이나 비판적인 견해 등을 방송한다면 정정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 경우 정정 및 반론보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간접강제
원고의 지위, 피고가 이 사건 방송 후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하여 정정하는 취지의 후속보도를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위에서 본 작위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정정 및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종문 권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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