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5897 판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가수 박상민 모방 공연 사건〉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589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가수 박상민 모방 공연 사건〉[공2009상,277] 【판시사항】 직업가수의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직업가수의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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