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수39 판결[당선무효확인의소]〈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사건〉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수39 판결 [당선무효확인의소]〈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사건〉[공2015상,482] 【판시사항】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제57조의7의 규정 취지 및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후보자선정과 그에 따른 후보자등록의 효력(원칙적 유효)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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