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공2015상,568]
【판시사항】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처벌대상 행위
[2]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수량과 가격으로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이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같다)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현행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2]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현행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3호, 제11조 제1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변호사 박혁 외 3인
【원심판결】부산고법 2014. 10. 22. 선고 2014노326, 32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같다)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은, ① 피고인 1과 원심 공동피고인 2(이하 ‘피고인 1 등’이라 한다)이 ○○스틸, △△상사, □□고철, ◇◇스틸, ▽▽자원, ◎◎스크랩, ◁◁C&C(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공소외 1, 2, 3, 4, 5, 6, 피고인 4(이하 ‘이 사건 명의자’라 한다)의 각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② 피고인 1 등은 공소외 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7 회사’라 한다),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8 회사’라 한다),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 회사’라 한다) 등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면서 이 사건 명의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에 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③ 피고인 2는 공소외 7 회사의 영업차장, 피고인 3은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9 회사의 영업과장으로서 각각 피고인 1 등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그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1)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자가 이 사건 명의자가 아닌 피고인 1 등이고 또한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7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9 회사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기재된 수량과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1 등이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제출하였다 할 수 없고, (2) 또한 그 거래 상대방의 직원인 피고인 2, 3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그와 같은 내용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사업자등록명의만 제3자로 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에도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제3자를 재화 등의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제출행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 1 등이 공급한 고철에 대하여 이 사건 명의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그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거짓이라고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발급받은 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체 중 일부와 관련해서는 원심의 인정과 달리 피고인 1 등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자 등이 실제 운영자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이 엿보인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여 지적하여 둔다.
2. 피고인 1, 4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어 위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이 사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파기의 이유가 피고인 1, 4에게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위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2, 3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인 1, 4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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