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14다236809 지료 (차) 파기환송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사안]
2014다236809 지료 (차) 파기환송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사안]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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