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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861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선로의 지중이설비용과 관련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2016다27861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선로의 지중이설비용과 관련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1.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등 조치의무와 비용부담관계를 정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 내용과 취지, 2. 지방자치단체가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전선로 등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구해 이설공사를 한 경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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