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7861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선로의 지중이설비용과 관련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1.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등 조치의무와 비용부담관계를 정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 내용과 취지, 2. 지방자치단체가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전선로 등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구해 이설공사를 한 경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지방자치단체)◇
1.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에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51조 제1항(현행법도 내용이 동일하고 표현만 바꾸었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조치가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위 규정은,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비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즉,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이전하는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이전비용 등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다만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됨에 따라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하여 전주(電柱)에 설치된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한 자가 원칙적으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되 전선로를 설치한 자도 위 조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60275 판결 등 참조).
☞ 기간통신사업자인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전기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주들 사이에 각종 통신선을 설치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상의 전선 과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이설을 요구하여 이설공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설비의 이전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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