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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환지청산금]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

[환지청산금][공2017상,1105]

【판시사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도시개발법 제16조 제5항, 제46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전 문】

【원고, 상고인】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소송수계인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P&K 담당변호사 김원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세연)

【원심판결】서울고법 2012. 12. 7. 선고 2012나34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개발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 제5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6조 제5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청산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청구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사항은 아니고, 원고의 정관에서 청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환지처분과 청산금부과처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와 같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관할 시장 등에게 위 조항에 따른 징수위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했다는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관할 시장 등이 원고의 징수위탁 의뢰를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징수위탁은 법률로써 특별한 위탁 규정을 둔 것으로서 관할 시장 등은 시행자의 위탁이 있는 경우 그 징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 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곧바로 각하하였다.

3. 원심이 이 사건 청구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본 것은 옳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599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두15971, 2010두15988(병합)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도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등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은 아니고 관할 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써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관할 용인시장에게 이 사건 청산금의 징수위탁 의뢰를 하였다가 2013. 3. 22.경 용인시장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 사건 소가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곧바로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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