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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1528(본소), 211535(반소) (가) 부당이득금 등   상고기각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2017다211528(본소), 211535(반소)   (가)   부당이득금 등   상고기각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1.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용·수익권 포기 등의 의미, 3.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의사해석을 위한 판단 기준◇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1971년경 甲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에 접한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그 도로의 일부로 관리해 왔고, 지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甲의 상속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甲의 사용·수익권 포기를 주장한 사안에서, 이 사건 토지소유자 甲이 비과세지성 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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