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17.10.15.(524호)
판례공보요약본2017.10.15.(524호) 민 사 1 8. 31.자 2014마503 결정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1903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