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18.03.01.(533호)
판례공보요약본2018.03.01.(533호) 민사 1 1. 16.자 2017마5212 결정 〔간이회생〕473 [1]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함이 밝혀졌는데도 법원이 간이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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