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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판결.형사 Archives - 5 중 5 번째 페이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각공2007.10.10.(50),2280] 【판시사항】 [1] 재벌그룹 회장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후자의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재벌그룹 계열사 등 주주회사가 자금을 출연한 투자펀드의 수익금을 그룹 회장의 개인재산과 함께 관리·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뿐만 아니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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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판시사항】 [1]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에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갑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체포된 뒤 국내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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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확정〈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부산지법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확정〈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각공2009상,460] 【판시사항】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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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 10. 31.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확정〈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재심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 10. 31.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확정〈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재심 사건〉[각공2009상,115] 【판시사항】 군산 승룡호 선원으로서 납북귀환어부인 피고인이 국가기밀 탐지·수집 및 찬양·고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관한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 및 진정성립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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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8. 2. 12. 선고 2008고합7 판결 [강도상해] 항소〈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건〉

대구지법 2008. 2. 12. 선고 2008고합7 판결 [강도상해] 항소〈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건〉[각공2008상,722] 【판시사항】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37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전 문】 【피 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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