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횡령]〈’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관련 사건〉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관련 사건〉[공2013상,599] 【판시사항】 [1]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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