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민사
서울중앙지법 2008. 3. 19. 자 2007카합3903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두산중공업 경업금지가처분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8. 3. 19. 자 2007카합3903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두산중공업 경업금지가처분 사건〉[각공2008상,742]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담수 및 발전 사업 등을 주요사업 분야로 하는 갑회사가 이 사업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후 경쟁업체인 을회사로 전직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이 갑회사 재직중 체결하였던 경업금지약정에 기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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