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공2014하,2348]
【판시사항】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법적 성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10호의 입법경위와 취지 및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446조 제1항 제2호, 제473조 제4호, 제10호, 제475조, 제476조, 제505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1조 참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10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공2005상, 1)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공2008상, 580)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외 5인)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광주고법 2013. 7. 10. 선고 2012나6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편이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할 때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505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제446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공정하고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에서 제473조의 일반재단채권과 그 밖의 특별규정에 의한 특별재단채권을 규정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그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하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라 한다)의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생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인 2012. 10. 26.부터 피고가 재단채권인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단채권 또는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상고이유 제1점(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의 보충의견이 있다.
4. 상고이유 제1점과 관련한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수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법상 근로자의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퇴직금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성이 부여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파산절차에서는 이러한 채권은 2000. 4. 12. 이전에는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취급되었으나[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그 이후에는 구 파산법의 개정으로 임금 등 채권의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 3월분 또는 최종 3년분 등의 구분 없이 그 전액이 재단채권으로 규정되었으며(구 파산법 제38조 제10호), 이는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법적 성질에 관한 위 각 규정의 입법경위와 그 취지 및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부분은 파산채권의 신고 등 파산절차에 의해 채권을 행사해야 하고,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부분은 주된 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과 함께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하는 등 그 발생시기에 따라 별도의 권리행사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공평의 이념, 근로자의 생활보호라는 정책목적의 달성 등 관련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이러한 해석론을 취함으로써 총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만족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추가로 달성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증가된 이익만큼 근로자의 생활보호나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보호법익이 훼손될 수 있고, 다수의견의 해석이 그 손실을 상회할 만큼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이라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논거에 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 둔다.
5. 상고이유 제1점과 관련한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파산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이행이 지체되고 있던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한편 별개의견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종된 권리인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나. 그러나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1)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23조).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는(제384조) 한편,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제473조 각 호의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75조). 그러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에 관련된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보는 것이 문언에 들어맞는 해석이고,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인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를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다수의견과 같이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수시 변제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더라도, 이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일지는 몰라도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열거하는 개별 채권들은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나 공평의 이념, 또는 공익적·정책적 이유에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채무자회생법 규정의 문언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명확하게 재단채권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함부로 확대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까지 포함시켜 재단채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의 문언이나 그 입법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
(3) 총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만족의 실현이라는 파산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의 파산절차는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파산절차의 공정한 진행과 파산재단의 충실이라는 파산절차의 이념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재량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 같은 신고, 조사, 확정절차를 거쳐 배당이라는 형태로 평등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재단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가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조사하여 청구에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변제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 등 참조).
그런데 파산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이행이 지체되고 있었던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직후부터 바로 파산관재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보아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경우, 파산관재인이 근로자의 임금 등 재단채권의 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단채권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절차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각 호의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우선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파산절차가 대다수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재단채권의 회수절차처럼 운영될 위험마저 있게 된다.
다.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별개의견과 같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의 문언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대법원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석함으로써(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을 그 원본 채권과 구별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이 재단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까지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파산절차의 목적이나 이념에 비추어 보아도, 별개의견은 다수의견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원고 등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파산선고 전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자인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으므로, 그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이후인 2012. 10. 26.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하여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단채권 또는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이나 별개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6. 상고이유 제1점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문언상 원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지연손해금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나. 반대의견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446조는 제3편 파산절차 중 제4장 제1절 ‘파산채권’ 부분에 규정된 것으로서 같은 절에 규정된 ‘파산채권’에만 적용되고, 별도의 절인 제4장 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채권’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신고, 조사, 확정절차를 거쳐 배당이라는 형태로 채권의 공평한 만족을 얻게 된다. 이렇듯 파산채권은 배당시기까지는 변제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이행기가 도래한 파산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될 것임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현실의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파산채권 원본조차 완전한 만족을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시를 기준으로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로 하고, 파산선고 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취급하도록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정한 것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그 채권을 실질상 파산배당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질은 면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는 달리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므로 이행지체가 법률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배당절차를 전제로 한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이 재단채권에 적용될 수는 없다. 만약 재단채권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파산채권보다도 후순위로 취급하는 것으로 하여 실질상 파산배당으로부터 제외하겠다고 한다면 파산관재인의 이행지체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재단채권의 수시변제의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각 호가 정한 재단채권 중 어느 채권만 수시로 변제하고 다른 채권에 대한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자들 사이에 평등을 해치는 것이 된다.
(2) 나아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가 파산선고 후에 계속되는 것과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의무는 아니라 할 것이고, 배당금 지급채무는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이나 채무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사채무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도 원래 파산채무의 속성이나 약정이율 혹은 집행권원에서 정한 지연이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등 참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연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래의 파산채권 등과 성질상 구별하고 있다.
즉 파산채권 및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위약금채권을 변제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이고, 파산관재인은 배당률을 결정·통지함으로써 구체적 배당금 지급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재단채권을 변제할 의무는 파산선고 시부터는 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의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변제할 의무 역시 파산관재인의 의무로서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채무와는 구별된다.
다. 반대의견은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수시 변제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더라도, 이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지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부담하는 ‘재단채권’에 대한 수시 변제의무의 불이행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회생법은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서 재단채권을 변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에 대한 수시 변제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는 파산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채무불이행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 해당된다.
(2) 민사소송법 제239조 전문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도 포함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은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 반대의견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경우 파산재단의 부족이 심화되고 파산관재인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지연손해금 채권까지 재단채권으로 볼 경우 재단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파산재단의 부족이 심화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의 범위에 관한 입법론적인 당부에 관한 문제이지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이라는 개념을 둔 취지를 넘어서 해석론을 통해 재단채권의 범위 등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하고(제488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제483조), 파산관재인은 위와 같은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조세 또는 임금 등과 같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내역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조기에 재단채권의 내역을 파악하여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신속히 변제함으로써 재단채권의 확대를 방지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반대의견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현저하게 부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혀 둔다.
7. 상고이유 제1점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법률해석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법률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고 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법률을 해석할 때 그 법률에서 따로 정의된 용어의 해석은 그에 따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고 이해하는 통상의 의미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논리에 따라 법률 문언을 해석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해석이라야 누구나 승복할 수 있다. 법률의 각 조항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의미체계와 언어의 통상적 의미로부터 하나의 분명한 해석이 도출된다면, 설령 그것이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와 다른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의 문언과 다른 해석은 존재하고 있는 규범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여 입법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연혁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목적론적 해석도 이와 같은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문언에 의할 때 하나의 해석만이 가능하고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가능한 그 하나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목적론적 해석은 있을 수 없다. 그 하나의 해석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일 때에는 그 법률조항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뿐, 어떤 목적을 위하여 문언의 의미를 초월하는 것은 해석의 영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대한 기본적 신뢰와 설득력은 법률 문언에 체화된 입법자의 의사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언어의 의미와 논리로 풀어내는 일관성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승복을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사법의 가장 기초적인 존재의미이다. 다소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나아가 어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언을 벗어나서 법을 왜곡한다면, 법에 의한 재판을 기대하였던 당사자가 승복할 리 만무하다. 이는 사법이 갖는 본래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 심각한 사법불신과 저항을 불러와, 결국에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때로는 촘촘하게 짜인 법률 체계 전체의 해석과 운용을 왜곡하게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임이 분명하다.
다수의견의 논리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75조에 따라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여기서 문제 되는 지연손해금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그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 파산관재인이 수시 변제의무를 게을리하여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라야만 한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을 의미하고(제382조 제1항), ‘재단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특정의 청구권을 의미한다(제473조). 그런데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수시 변제의무를 게을리하여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일 뿐 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 될 수 없다. 만약 다수의견의 논리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에 관하여 한 행위는 곧 ‘파산재단’에 관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라면, 이는 앞서 본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작정 언어의 의미와 논리연관을 확장하는 것이 되어 온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의할 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후순위파산채권임이 명확하고 이를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 정한 재단채권이라고 할 여지는 전혀 없다. 다수의견의 해석은 명백히 채무자회생법 규정의 문언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률해석의 근원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또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별개의견의 해석 역시 문언을 넘어서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채권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분류하고,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채권을 예외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절차에서 여타 파산채권에 우선시키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법률해석의 원칙으로 보나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로 보나, 이와 같은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재단채권은 모든 파산채권자들을 위하여 공평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파산절차에서 정책적 이유로 채권자 평등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예외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나 별개의견이 들고 있는 같은 조 제10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문언과 조문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까지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명확한 근거조항으로 삼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3) 목적론적 해석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굳이 다수의견이나 별개의견과 같은 해석론을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의 파산법제와 비교하여도 이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가장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례에 속한다. 그런데도 이처럼 무한정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회수가 가능한 임금 등 원본 채권에 더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는 그 지연손해금까지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동일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은 전체 파산채권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서 형평을 잃은 것이다. 더 나아가 별개의견은 임금 등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지연손해금 채권까지도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문언을 벗어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
다수의견과 같은 논리에 따르면 모든 재단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전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결과에 귀착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입법자가 예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재단채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파산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또 한편, 다수의견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 의하여 파산채권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단지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이를 재단채권으로 취급함으로써 종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의무불이행보다 파산선고 후의 의무불이행을 더 중하게 평가하는 결과가 되는 것도 기이하다. 파산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그 둘 사이의 균형에도 더 부합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별개의견과 같이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과 법률해석의 기본원칙에서 한참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해석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적 목적이 타당한지도 매우 의문스럽다. 대법원이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법률의 문언에 어긋나는 무리한 해석을 고집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에 손상을 가함은 물론이고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이상과 같이 반대의견의 논거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밝혀둔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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