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사건〉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사건〉[공2016상,242] 【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동통신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대리점 사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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