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각공2009상,918] 【판시사항】 [1]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재심법원 심리과정에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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