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손해배상(기)]〈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손해배상(기)]〈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공2013상,5]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 등 국내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밀가루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였는데, 갑 회사 등으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한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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