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자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를 대여금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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