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38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차) 파기환송(일부) [경쟁업체를 퇴사하고 피고인의 업체에 입사한 직원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종전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사안임]
2017도38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차) 파기환송(일부) [경쟁업체를 퇴사하고 피고인의 업체에 입사한 직원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종전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사안임] ◇회사직원이 퇴사후에도 종전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에 관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공모ㆍ가담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업무상배임죄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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