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43710 판결[건물인도등]
수원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43710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대방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피고 【변론종결】2013. 4. 12.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1. 2. 선고 2012가단596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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