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추심금]〈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청구권 대상 추심금 청구 사건〉[공2015상,16]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됨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상고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4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 4. 18. 선고 2012나638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됨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본점에 피압류채권을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기재한 압류통지서와 피압류채권을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기재한 압류통지서를 각 송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압류채권을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압류는 그 압류의 대상이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까지 망라한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압류채권을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압류는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의 귀속주체 내지 법인격 또는 체납처분의 대상, 행정행위의 공정력,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통지서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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