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076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17두3076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지방세법상 대수선 산출비율(0.25)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 제1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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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3832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바) 파기환송(일부)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2012다23832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바)   파기환송(일부)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1.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규정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특정이행 명령 부분이 상호보증요건은 갖추었으나 집행권원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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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23411 지연이자청구 (가) 상고기각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2015다223411   지연이자청구   (가)   상고기각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청구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헌법 규정과 형사보상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형사보상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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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34687 대여금 (가) 상고기각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사례]

2016다34687   대여금   (가)   상고기각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사례]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합병신설회사 등이 부담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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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5402   기타(금전) (라) 상고기각 [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예정액(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그 감액을 주장한 사건]

2016다275402   기타(금전)   (라)   상고기각 [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예정액(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그 감액을 주장한 사건]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의 존부 및 감액 정도의 적정 여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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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507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관할법원] 

2017다20507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관할법원]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부인소송을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는데, 부인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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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5398 무고 (가) 상고기각 [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5도15398   무고   (가)   상고기각 [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무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적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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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9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일부)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비자금 사용 사건]

2016도9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일부)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비자금 사용 사건] ◇비자금 사용에 따른 불법영득의사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에서의 이득액에 관한 증명책임◇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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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888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라) 상고기각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의미]

2015두4888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라)   상고기각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의미]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의 ‘계약금액’의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이에 더하여 부당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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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4087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 부작위위법확인 (가) 상고기각 [기존 숙박시설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숙박업 영업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7두34087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 부작위위법확인   (가)   상고기각 [기존 숙박시설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숙박업 영업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관광숙박업 영업신고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원고가 별도의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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