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96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부]
2015두496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부]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탁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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