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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1.01.(553호)
민 사 1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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