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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대법원 2018.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50286 추심금 (다) 파기환송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보험계약 중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도 많이 있다. 만일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그 중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성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 대출은행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인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환급금반환청구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2016다26673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하였지만 그 의사에 임의성 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접견을 불허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이 규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관하여도 준용된다(제209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의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에게 피의자 등과 자유롭게 접견교통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6.자 2000모112 결정,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6 결정 등 참조).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이 오래 전부터 선언해 온 확고한 법리로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에 대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결정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이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까지 피의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을 때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국가는 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6628 판결 등 참조).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 수사기관에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동기와 유인이 있는 점, 피의자 등이 접견교통을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 등이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국정원이 탈북자들 임시보호시설에 유○○(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되었던 유□□의 동생)를 수용하고 조사하였는데 변호사인 원고들이 국정원에 유○○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그것이 원고들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유○○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고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그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변호인인 원고들의 유○○에 대한 접견교통신청을 불허한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수사기관에 있음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6다274270, 274287(반소) 손해배상청구 등(본소), 부당이득금 반환(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계약의 묵시해지 성립 여부, 이행보증금 약정의 효력 범위◇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477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시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된다. 그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 경우 그 손해는 예정액에서 제외되지만(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그 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예정액과 별도로 배상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원심은 광고대행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합의해지의 청약에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고 피고가 그 조건을 거절한 것으로서 해지에 관한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함
  • 광고대행계약 종료 이후 버스에 광고물이 부착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 또는 부당이득은 이행보증금이 예정한 손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함

2017다290057 사해행위취소 (가) 상고기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수탁자가 예금계좌에서 인출⋅사용된 금액에 대한 가액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양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좌명의인에게 무상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방법과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사용된 경우 수탁자가 원상회복 불가능에 따른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와 그 예금 사용에 대한 증명책임◇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으로 해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이체하는 데 명의인 본인 확인이나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 채무자가 피고 A(남편), 피고 B(아들)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였는데, 그 돈이 다양한 방법으로 출금, 이체되어 대부분 사용되고 계좌에 돈이 남지 않은 사안에서 원심은 사해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채무자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용된 돈에 대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채권자인 원고가 항상 피고들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사용했다는 점에 관해서 증명책임을 지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이들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에 대한 가액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본 사례
형 사

2017도15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상고기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 업무용인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어 개인용 컴퓨터에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 중인 과거의 대화내용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 용도의 컴퓨터 및 메신저 프로그램 계정 사용권자인 피해자가 로그인해 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그 메신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을 열람·복사·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대한 ‘침해·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인지 문제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율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이나 정보통신망의 개념 등을 고려하여 그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참조).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직장동료로서 종교(선교) 문제 등으로 직장 내 갈등을 겪던 중이었는데, 피해자 갑이 업무용도로 지급받은 개인용 컴퓨터(PC) 및 사내 메신저에 사용자 로그인(Log-in)을 해 둔 상태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이 피해자 갑의 위 메신저 보관함 기능을 조작하여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 되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다음, 그 전자파일을 부서 상급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의 죄로 기소된 사안임. 피고인은 과거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전송·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이 아니라거나 아이디 등 식별부호를 도용하거나 부당 입력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을 위한 행위나 적극적인 침입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범행객체의 요건, 침해·누설의 의미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음

2018도14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바) 파기환송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가 있을 때, 운전자가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 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원심은 ‘황색의 등화’의 의미를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새길 수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선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
특 별

2014두11601 보상금증액 (다) 상고기각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이 독자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3.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

1.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2007. 4. 6. 하천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수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2007. 4. 6. 개정 하천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현행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점용허가권과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3.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원고가 포천시 소재 토지에서 수력발전용 댐을 설치하고 포천시장으로부터 한탄강 하천수 사용허가(구 하천법상 ‘유수 사용’ 목적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한국수자원공사)가 댐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위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원고의 발전설비와 영업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원고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은 사안에서, ➀ 원고의 하천수 사용권이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➁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과 면허어업의 성질상 유사성, 면허어업의 손실액 산정방법과 환원율 등을 근거로, 원고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상금액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제1항이 준용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등) 중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한 금액에 원고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5두44028 시정명령등취소 (다)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2조의2 규정상 당사자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의 의미와 한계가 문제된 사건]

공정거래법 제52조의2 규정상 당사자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

가. 행정절차법 제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는 공정거래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한 것보다 더 약한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결절차상 인정되는 절차적 보장의 정도가 일반 행정절차와 비교하여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강학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부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다투는 소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는 취지 역시 같은 전제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2조의2가 당사자에게 단순한 열람․복사 ‘요청권’이 아닌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한 취지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려면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당사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는 단순한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절차적 권리와 같을 수는 없다. 또한 단순히 조사가 개시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당사자인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와 비교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나 소회의 등이 열리기를 전후하여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피심인이 가지는 절차적 권리는 한층 더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심인에게 원칙적으로 관련 자료를 열람․등사하여 주어 실질적으로 그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공정거래법 제52조의2의 규정 취지를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당사자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의결 과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거래법 제55조의2는 이러한 전제에서 공정거래법 규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내용 역시 이러한 한계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나. 공정거래법 제55조의2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2. 11.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71호, 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의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송부 및 자료 열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으로 말미암아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여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신중하게 처분을 하게 하는 데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규칙 규정들을 앞서 본 공정거래법상 당사자에게 부여된 열람․복사 요구권의 내용과 한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요구된 대상이 영업비밀, 사생활의 비밀 등 기타 법령 규정이 정한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거나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로서 자진신고자 등의 신상 등 사적인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 등에 관하여는, 첨부자료의 열람․복사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고 첨부자료의 열람․복사를 거부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심인의 방어권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심인이 심의․의결절차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절차규칙 제29조 제12항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첨부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복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첨부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등사가 거절되는 등으로 인하여 피심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부 내지 열람․복사를 거부한 자료의 내용, 범위, 정도, 그 자료의 내용과 처분요건 등과의 관련 정도, 거부의 경위와 거부 사유의 타당성,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피심인이 심의․의결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가 심사보고서상 첨부자료 중 일부를 타인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전원회의 심의일까지 열람 등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위 사유를 들어 피고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다만 당해 사안의 경우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2016두42883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 원고가 아일랜드 법인 甲에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甲을 지배하는 미국법인 乙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미국법인 乙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주요 사건 판결(속보 제외)

형 사

2016도193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바) 상고기각

[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 제주 강정마을 관광미항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피고인들의 카약 출항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강정포구 봉쇄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경찰의 봉쇄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8도1415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상고기각

[○○그룹 회장으로 행세한 피고인의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8도14492 공직선거법위반 등 (차) 상고기각

[○○도청 소속 공무원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유세일정을 알리고 참석을 권유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 통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련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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