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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11.01.(549호)
판례공보요약본2018.11.01.(549호) 민 사 1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1951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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