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형 사 |
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 재항고기각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361조의2 제2항),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문언, 형사소송절차의 안전성과 명확성 확보의 필요성,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성격의 차이, 악용가능성 등을 이유로,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는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2006모623 결정 등)의 법리를 재확인하여, 피고인 또는 종전 국선변호인을 기준으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한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대법관 김재형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과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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