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형사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론스타 사건〉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론스타 사건〉[공2011상,765]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위계를 쓰는 행위’의 의미 및 같은 조항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 [2]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상장법인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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