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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194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
2016도1194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제공된 금품이 그대로 반환된 경우 누구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하는지◇ 위탁선거법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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