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13후37 등록무효(실) (나) 상고기각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
2013후37 등록무효(실) (나) 상고기각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 ◇일반적으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기술로 볼 것인지 – 특히 출원경과 중 출원인이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의 취급◇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그 공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