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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04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2016두504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과세처분의 전심절차 진행 중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합병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전심절차에서 소멸한 당사자 명의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한 경우 당사자의 확정 문제◇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흡수합병되는 등으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였으나, 전심절차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그 청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실제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절차 진행 중 청구인인 법인이 흡수합병되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소멸법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고, 1심 법원도 소멸법인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멸법인 명의로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를 소멸법인에서 합병법인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소의 당사자를 소멸법인으로 보고 당사자능력 흠결로 소를 각하한 사안에서, 양 법인의 합병 당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 유무, 소멸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1심 소송위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위 소송위임에 따른 수임료의 실질적 부담 주체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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