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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713 등록무효(특) (카) 파기환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자 확정 및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사건]
2014후713 등록무효(특) (카) 파기환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자 확정 및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사건]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인), 2. 심판청구인이 당사자적격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할 조치, 3. 특허심판원이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 표시를 보정하는 등의 조치를 간과하고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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