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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1341 등록무효(디) (나) 상고기각 [구 디자인보호법상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에 관한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2014후1341 등록무효(디) (나) 상고기각

[구 디자인보호법상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에 관한 사건]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요건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의 의미◇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라고 한다).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규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이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의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 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이란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을 말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피고가 원심 판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출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란에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0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이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는 비교대상디자인 1에 관하여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비교대상디자인 1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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