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손해배상(기)등]〈일제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손해배상(기)등]〈일제 강제징용 사건〉[공2012하,1084] 【판시사항】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갑 등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