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출·퇴근중의재해사건〉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출·퇴근중의재해사건〉[집55(2)특,593;공2007.10.15.(284),1685]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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